‘주호민 아들 학대’ 특수교사, 2심서 ‘녹음파일’ 정당성에 문제 제기

이재은 기자I 2024.10.17 20:32:51

사건 이틀 뒤인 9월 15일 녹음된 회의 녹취록 제출
변호인 “1심 녹음파일 증거능력 인정 전제 사실 틀려”
“학대 있어 13일 녹음했다면 15일 녹취엔 학대 언급됐어야”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측이 사건 이틀 뒤 주씨 부부가 참석한 회의 녹취록을 2심 재판부에 제출하며 학대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의 증거력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월 6일 수원지법 앞에서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오른쪽 세 번째)와 변호를 맡은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가 항소장 제출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황영민 기자)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부장판사)는 17일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2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1심은 피해자 모친이 아동학대를 확인하기 위해 (수업 내용을)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인정했지만 이 전제가 틀렸다는 입증자료를 전날 녹음 파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전날 재판부에 2022년 9월 15일 피해 아동 B군과 관련된 학교 회의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회의에는 A씨와 주씨 부부, 교감 등이 참석했으며 녹음은 약 1시간 43분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1심 판결문을 보면 피해 아동 학대 정황 확인을 위해 당시 상황을 피해자 측이 녹음한 것으로 녹음파일 증거능력에 정당성이 있다고 한다”며 “그러나 이틀 뒤 대면 회의에서는 ‘아동학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1심 판결대로 학대 정황이 있어 (2022년 9월) 13일 녹음이 이뤄졌다면 15일 녹음에 학대 언급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1심 재판부의 녹음파일 증거능력 인정 전제 사실이 틀렸다는 의미”라며 “1심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의 2차 의견서 열람 청구에 대한 답을 주지 않은 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내규에 의해 확인하고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며 “변호인이 이를 확인하고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새롭게 제출된 증거와 관련해 검찰 측 의견을 받고 변호인과 검찰 모두에 구두변론 기회를 주기로 했다.

내달 19일 오후 5시에 진행되는 다음 재판에서는 변호인과 검찰 양측이 20분간 항소 이유 등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주씨의 아들 B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B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주씨 측이 등교하는 B군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녹취록을 바탕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주씨 측 녹취록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했고 A씨의 정서학대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해당 녹취록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에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지만 1심 재판부가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한 결과였다.

다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전체적인 발언은 교육적 목적 의도인 점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다.

이후 검찰과 A씨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