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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거창군청 행사가 끝난 뒤 군청 직원들과 거창경찰서의 한 지구대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경찰 B(20대·여)씨를 껴안고 손을 잡아끄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검토 후 혐의 사실이 명확하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