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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음주운전 사건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A씨가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9월 11일 오전 1시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수색로까지 약 3㎞ 구간을 만취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7년과 2012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각각 벌금 150만원과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