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이날부터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례수입 결정 후 질병관리본부는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도입물량 등은 길리어드사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비공개로 유지한다. 이달까지는 무상공급 물량 확보가 우선이지만 내달부터는 가격협상을 통해 구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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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을 수 있는 환자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제한된다.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해야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를 결정한다.
투약대상자는 구체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확진된 환자로서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포화도 94% 이하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 △증상발생 후 10일이 경과하지 않은 환자다. 이 네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용량 및 투여기간은 5일(6바이알) 투여가 원칙이지만 필요시 5일 연장이 가능하다. 전체 투여기간은 최대 10일이다.
현재 중증환자는 33명으로 이들이 첫 번째 투약 대상이 될 전망이다. 투약에 대한 결정은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주치의가 우선 판단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주치의가 요청을 하게 되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약품을 공급하게 된다”면서 “약품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상반응에 대한 부분도 투약을 하면서 담당 주치의가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달은 무상 공급으로 치료비가 발생하지 않지만 다음 달부터는 가격 협상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길리어드사이언스는 최근 렘데시비르 가격을 미국 공공보험 가입자의 경우 한 병에 390달러(약 47만원), 민간보험 가입자는 520달러(약 63만원)로 책정한 바 있다. 다만 코로나19의 경우 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어 추후에도 국내에서 개인이 내야 할 비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급 감염병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정 본부장은 “아직은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는 무상으로 받은 약을 무상으로 일단 공급하는 조건”이라면서 “8월 이후 유상으로 물량을 확보하게 되면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할 것인지 등 비용에 대해 좀 더 정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