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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화’ 논란…국토부, 부랴부랴 “실태파악”

김미영 기자I 2020.06.18 17:58:33

예비 조합원들 분통 “유예기간도 안 준 졸속행정”
8년 임대등록사업자 ‘선의의 피해자’ 될라
국토부 “조합 추진 단계, 임대사업자 규모 등 종합 파악”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했더라도, 최소한 1주택자는 제외해야 한다. 정 안된다면 거주요건을 채울 수 있도록 적용시기를 2년 후로 연기해달라.”(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은 2년 이상 실거주해야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못 박은 ‘6·17대책’ 조치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 권고를 따라 8년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재건축 예비 조합원들은 낭패를 보게 됐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책 수정을 요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부랴부랴 실패 파악에 들어갔지만,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권 한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18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을 대상으로 조합 설립 추진 단계, 단지 내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아파트 총 규모 등에 대한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시기와 각기 보유한 임대아파트 수 등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서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은 6·17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국토부는 전날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선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만 재건축 분양신청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갭투자’ 봉쇄용으로 내놓은 대책이다. 제도가 바뀌면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합산 2년의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조합원은 현금청산을 받고 나가야 한다. 올해 12월 이후 설립조합부터 적용한다.

예비 조합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 관계자는 “우리 단지의 집주인 절반은 전세 놓고 해외에 살거나 등록 임대사업자, 부모 증여를 받은 자녀 등 ‘실거주자’가 아니다”라며 “각기 다른 사연으로 거주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유예기간 없이 무조건 2년 살아야 분양권 준다고 하니 어제부터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규제를 피하려면 올 12월 안에 조합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구청에서 해주니 우리로선 손 쓸 틈도 없다”며 “말도 안되는 졸속행정에 당했다고 화를 내고 있다”고 했다.

정부로선 특히 8년 장기임대사업자가 곤란한 케이스다. 정부는 4년보다 긴 8년 사업자에 세제 혜택을 더 얹으며 등록을 권했는데, 예컨대 3년 뒤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들어가면 사업자는 분양권을 잃게 된다. 도중에 임대계약을 파기하면 과태료 3000만원을 물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8년 임대등록사업자라도 조합 설립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문제될 게 없지만 사례마다 다를 것”이라며 “실태를 면밀히 보고 향후 입법과정에서 두루 의견을 수렴해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원 분양신청에 거주요건을 강화하기 위해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법 개정을 마친단 구상이나 국회 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국토부는 개정안 제출 전에 ‘실거주 2년’ 예외 적용 기준을 담은 대통령령 초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6·17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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