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특혜 근절에 칼 빼든 법무부·법원 …이번엔 약발 먹힐까

안대용 기자I 2020.03.17 17:20:11

법무부, 검사·법관 수임제한 연장 등 근절방안 발표
법원도 퇴직자 사적 접촉 금지 담은 강령 이미 예고
법조계, 필요성 공감하면서도 실효성 제고 당부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수천만원하는 `도장값`부터 선임계를 내지 않는 몰래변론, 퇴임 뒤 고액의 수임료까지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법무부와 법원이 칼을 빼들었다.

오랜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논란이 계속되자 법조계 양대 축인 법무부와 법원이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극약 처방 마련에 나섰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17일 검사 및 법관 등의 직위를 차등적으로 나눠 수임 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몰래변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관 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법원행정처도 최근 모든 법관과 법원공무원이 전관 변호사를 비롯해 퇴직자와 골프, 여행 등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長)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대법원 규칙(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예정을 공지했다. 전관 특혜 문제를 더이상 방치해선 국민의 신뢰 회복이 어렵다는 위기 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을 보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핵심은 결국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수임 제한 위반의 경우 기간만 연장할 것이 아니라 현재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돼 있는 것을 처벌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검장 출신 A변호사는 “대책의 필요성과 노력에도 공감을 한다”면서도 “지금 내놓은 대책들이 그다지 새로워 보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검사장 `3+3 수임제한` 등 단계별 제도 개선

지난해 11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관 특혜 근절 방안을 논의해 온 법무부는 수임 및 변론부터, 수사 절차, 사후 감시 등 단계별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수임·변론 단계에서 수임 제한 규정의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고위직 출신에 대해선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아 왔다.

이에 따라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1급 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에 해당하는 이들에 대해선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에 대해 퇴직 후 3년간 수임을 제한하는 `3+3`을 적용키로 했다. 고검 부장검사·지검 차장검사 및 지법 수석부장판사, 2급 이상 공무원 등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해선 `퇴직 전 2년, 퇴직 후 2년`으로 제한된다.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사건 등으로 논란이 됐던 몰래변론의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조세포탈·법령제한 회피 목적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단순 몰래변론 역시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진다. 법조 브로커 퇴출 방안도 마련됐다. 재판·수사 공무원의 변호사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 인사와의 연고 관계 선전 금지 대상을 수사·재판기관에서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기관으로 확대한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수사 단계 특혜 근절 대책들은 법조계 내·외부의 의견 수렴이 끝나면 대검과 협의해 조속히 최종안을 확정하고 도입할 것”이라며 “사건 수임 제한 기간 연장 등 변호사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21대 국회 입법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원,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시행 예고

법원도 전관특혜 근절의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법원 내부 통신망에 `개정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내용을 알렸다. 지난달 20일 대법관회의를 거쳐 지난 4일 공포된 해당 강령은 오는 6월5일부터 시행된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퇴직자는 `퇴직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다. 또 자신 또는 가족과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를 맡았을 때 반드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등 법원 내 고위직이 민간 분야 업무활동을 할 때 그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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