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해군사관학교는 생활관 여생도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한 3학년 생도 A씨를 퇴교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군사관학교는 이날 오후 2시께 연 교육운영위원회를 통해 사관생도 생활 예규 위반여부를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사관학교 특성상 정규장교로 훈육할 수 없다고 인정한 생도에 대해 교육 목적상 교육집단에서 분리하는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자리에는 A씨도 참석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학년 때인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1년간 11차례에 걸쳐 몰카를 설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수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1일 여생도 화장실을 청소하던 생도가 종이에 감싼 스마트폰을 발견해 훈육관에게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피해 여생도들은 전문상담 요원에게 심리 치료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퇴교하면 민간인 신분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이어간다. 생도가 퇴교하면 민간인 신분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장병이나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형사처분되면 부사관 임용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