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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이나 저체중 심하면 병역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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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길 기자I 2018.02.01 17:55:49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이재길 기자] 비만이나 저체중이 심한 병역의무자는 앞으로 병역판정검사(징병신체검사)에서 5급(면제) 판정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병역 의무자의 체질량지수(BMI)가 14 미만이거나 50 이상일 경우 5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키가 175cm인 병역 의무자의 체중이 153.2㎏을 넘거나 42.8㎏에 못 미치면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에서 면제된다.

기존 규정에서는 BMI를 기준으로 비만이나 저체중에 해당하면 4급(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또 BMI 증감을 이유로 병역판정 변경은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병역 대상자가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미 4급 판정을 받았지만 개정된 BMI 지수에 따라 5급에 해당하는 병역 의무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병역판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자폐증이나 아스퍼거 증후군 등의 발달장애일지라도 증상이 경미하거나, ‘준임상적 갑상선 기능저하증’으로 지속적인 갑상선 호르몬 투약이 필요한 경우도 3급(현역)대신 4급 판정을 받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일부 논란이 되는 조항들이 정비돼 신체등급 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향상되고 명확한 판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병역 의무자들의 불편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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