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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더치페이 출시 임박...금감원 “약관 조만간 승인”

노희준 기자I 2017.10.19 16:58:58

빠르면 내주 약관 승인

<자료=금융위원회>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용카드 더치페이(각자내기)서비스 출시가 임박했다. 금융감독원이 더치페이 서비스 시작을 위한 우리카드의 약관 신청에 대해 빠르면 다음주 중으로 약관 승인을 내줄 것으로 알려졌다. 첫 신용카드 더치페이 서비스 출시를 두고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19일 우리카드의 약관 심사와 관련, “잘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승인이 날 것”이라며 “약관의 문구 조정을 하는 단계라 이달 중으로는 승인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카드는 카드사 중에서 더치페이 서비스 출시를 가장 먼저 준비해왔다.

신용카드 더치페이란 비용을 나눠 각자내기 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대표자 1명이 상품이나 서비스 이용 금액 전액을 결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휴대폰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분담결제를 요청하면 나머지 사람이 본인 카드로 자신의 몫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신용카드로 더치페이를 하면 친구나 지인들과 음식점에서 함께 밥을 먹고 더치페이를 하려고 계산대 앞에서 길게 줄을 설 필요가 없어진다. 소득공제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다. 현재 대표 1인이 결제한 뒤 자기몫을 송금을 통해 정산하면 대표결제자만 소득공제 혜택을 보게 된다.

우리카드는 금감원에서 약관 승인만 받으면 현재 나와 있는 간편결제서비스 앱인 ‘우리페이’에 더치페이 서비스를 추가로 탑재할 예정이다.

우리카드는 식음료 업종(음식점, 찻집)에서 결제한 1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일시불건에 대해 더치페이 서비스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할부결제건은 더치페이가 안 되며 N분의 1로 나누는 사람에는 제한이 없다. 분담 비율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3만원을 1만원씩으로 분담할 필요는 없고 2만원, 7000원, 3000원으로 등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카드 더치페이 서비스는 우리카드 사용자 간에만 일단 가능하다. 또한 우리카드 더치페이 서비스를 하려면 분담 결제를 하려는 이들이 스마트폰에 ‘우리페이’ 앱을 모두 깔고 있어야 한다.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개인주의 문화가 보편화되고 지난해 9월부터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시행돼 더치페이가 보편화되는 추세에서 쓰임새가 많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반면 더치페이를 필요한 앱 설치 과정이 번거로운 데다 한 카드사 내에서만 서비스가 제한돼 편의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향후 타사에도 더치페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카드사간 연동을 통해 더 편리한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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