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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대변인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은 국민주권 원리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사회적 약자 보호, 재판청구권 보장 등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는 인물을 신속하게 제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 워크숍이 열린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1차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꾸려진 남은 3명의 후보자 중 대통령과 협의를 해 재제청하는 게 맞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며 “그러지 않을 경우 법원조직법상 법 위반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후보추천위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한 후보 중 손 후보자를 제외한 3명 중 1명을 다시 제청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1차 대법관 추천위에서 고려된 분들 중 대법관을 추천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라고 했다.
청와대에서 재제청을 요구하더라도 조 대법원장이 빠르게 대법관을 제청할지가 불투명하지 않냐는 질문에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직접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며 “이쯤 되면 조 대법원장도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21일 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오는 31일 법사위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