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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학부모)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고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전주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2023∼2024년 일어난 A씨의 반복된 민원·항의에서 비롯됐다. A씨는 이 기간 동안 학교 방문·홈페이지·전화 등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정정해달라”, “왜 과목별 수업계획서 없이 수업을 진행하느냐”, “왜 스승의 날 선물을 돌려보내느냐” 등의 항의를 거듭했다.
또 체육교사가 자녀가 다리가 아픔에도 농구를 강제로 시켰다며 교장에게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정작 체육교사는 강제로 농구를 시킨 사실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제기한 민원 대다수는 교감에게 넘어갔고, 결국 교감은 극심한 스트레스 속 안면마비까지 앓아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했다.
재판부는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이러한 의견 제시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자녀를 위해 민원을 제기했으므로 그 목적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긴 하지만,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의 불법 행위와 그 정도, 기간, 원고의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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