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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법 11조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이날 이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8월 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앞서 법원의 특검 측의 요청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재판을 중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