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안내 교육자료 '부모' 제작
이혼절차 부부용 소책자…전국 법원 배포 완료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 산하 부모교육공동연구회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의 지원을 받아 부모교육(자녀양육안내) 교육용 소책자 ‘부모’를 제작해 전국 법원 배포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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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산하 부모교육공동연구회는 이혼절차를 경험하는 부모와 자녀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후견하고, 자녀의 부적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2010년 8월에 설립됐으며 전국의 법관과 가사조사관 529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부모교육(자녀양육안내) 교육용 소책자 ‘부모’ 목차 (자료: 서울가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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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은 2010년부터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재판상이혼과 협의이혼 절차에서 자녀양육안내를 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2년 ‘가사재판·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전국법원에서 자녀양육안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현재 매주 재판상이혼 자녀양육안내와 협의이혼 자녀양육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제작을 완료한 소책자 ‘부모’는 자녀양육안내에 참석한 부모에게 배포하는 보조교재다. 종전에 자녀양육안내에서 배포하던 리플릿을 대체한다.
부모교육공동연구회 관계자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의 지원을 받아 종전 자녀양육안내에서 사용하던 동영상 등 교육자료 개선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미성년자녀를 둔 이혼 당사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