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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태원 참사 이후 국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했다.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에 완료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다. 두번 다시 이런 믿을 수 없는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문제 해결에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 담당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김교흥 위원장은 12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20일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발의했고 6월 30일 국회 본회의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며 “행안위서 두 번의 안건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8월 31일 통과시켰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의 반대가 있었지만 11월 말이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며 “반드시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겸허한 마음으로 재발방지책과 유가족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