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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저녁 9시23분께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총 3억 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및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도록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700억원(세금 등 공제 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뇌물수수 및 배임 혐의를 적용했지만, 결과적으로 공소제기 과정에서 배임 혐의는 빠진 셈이다. 당초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익을 우선 배당하되 상한을 1822억원으로 제한하는 ‘사전 확정 이익’ 방식을 적용하거나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는 등 민간사업들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를 했다고 봤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성남시청은 물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어, 그간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입증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핵심 고리로 여겨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경우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즉 이날 기소 이후 혐의 입증 과정을 추가로 거쳐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인 것이다.
다만 이같은 설명에도 검찰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구속 당시 혐의가 공소제기 과정에서 빠졌다는 것은 구속 수사로도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얘기이자, 수사팀을 꾸린 이후 20여일이 넘는 동안의 수사 역시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검찰도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를 추가하고 향후 추가 기소를 언급하기까지 했지만, 부실수사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수사 논란이 계속될수록 검찰 수사력이 도마에 오르게 될테고, 이는 결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 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