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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도체만 특별법으로 지원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되거나 상계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 불투명해졌다. 최근 미국 상원에서 반도체지원법을 확대해 첨단사업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미국 혁신경쟁법안을 가결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뿐만 아니다. 규제 혁신 관련 법안 발의 후 입법이 완료된 법안도 일부 있지만 대다수 과제는 아직 논의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이 대표적이다. 지난 18대 국회부터 약 10년 동안 꾸준히 발의돼 온 법안이지만 매번 의료민영화 논란에 휩싸여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돼 지난 2월엔 공청회도 열렸지만 이후 별다른 논의는 없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은 규제 혁신 법안들도 14건에 달했다. 특히 미발의 과제의 대부분은 비대면 진료와 자율주행 로봇 등 샌드박스 승인받은 과제들에 대한 후속 입법 차원의 법안들이다. 모든 일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저것 고려하다 보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 혁신 법안 처리에 힘써주기를 기대해본다. 지금은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 실천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