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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수백억원 편취 적발"…환경부 "추가조사"

정다슬 기자I 2020.12.08 17:24:56

권익위 "관리·감독이 제대로 될 수행될 수 없는 구조"
환경부 "사실관계 확인되지 않아" 반박

미세먼지 ‘나쁨’ 경보가 울린 11월 17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최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8일 매연저감장치(DPF) 제조사들이 제조원가를 두 배 부풀리고 관계기관과 유착해 국가보조금 수백억원을 편취해 왔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권익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검토받아 추가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DPF 부착사업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을 많이 생산하는 노후 경유차의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제작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도 등)에 등록된 특정 경유 자동차와 DPF를 부착하도록 명령을 받은 특정 경유차에 대해 장치비와 필터 클리닝 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올해에만 2764억원 예산이 배정됐다.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 지방비 지원 등을 따지면 조(兆) 단위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다.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DPF 보조금 편취 신고를 토대로 8월부터 10월까지 관계기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결과 A사는 1종 DPF 제품의 제조원가를 실제(405만원)보다 높은 870만원으로 써냈다. 환경부는 A사를 비롯한 13개 제조업체 원가를 기초로 대당 975만원 보조금을 책정해 지원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방법으로 A사가 지난해 받은 부당한 보조금만 수백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경찰청에 A사를 수사 의뢰하고,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규모로 제조원가를 책정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의혹이 있다고 통보했다.

제조사가 차량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금을 대납하거나 후납 처리하고 장치를 부착해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권익위는 환경부 출신 공무원이 관련 단체 간부로 재직하는 등 제작사와 유착관계를 형성하면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그 근거로서 부착건수에 따라 늘어나는 자동차환경협회의 회비와 부착지원센터의 수수료, 부착지원센터의 수도권 지역에서의 독점 운영권을 거론했다.

환경부는 권익위로부터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해당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또 경찰 수사 등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나오는 대로 적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동시에 환경부는 권익위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보도참고자료에서 자세히 해명하기도 했다.

먼저 제조사가 DPF 원가를 부풀려 환경부에 제출해 보조금을 과다 지급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보조금 책정에 적용되는 원가는 제작사 전체의 평균 원가를 기초로 산정해 특정업체의 제조원가가 보조금 단가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며 “권익위가 의혹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 현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차량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금을 편법·불법적으로 처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후납의 경우 중고차 매수인의 납부 거부 등 분쟁이 있어 2017년부터는 선납방식만 가능하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8월부터는 보조금 지급 청구 신청서식을 개정해 차량소유주가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 시 자기부담금 납부 사실을 명확하게 증빙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자동차환경협회의 회비와 부착지원센터의 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자동차 환경협회의 회비는 협회 회원사인 제작사가 정관 및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납부하고 있다”며 “수수료 역시 제작사와 부착지원센터의 자율적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부착지원센터의 수도권 영업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민원 제기에 대해 올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매연저감장치 보조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국민권익위는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제작사들의 보조금 수백억 원 편취 행위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법령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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