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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옵티머스 펀스 사기 사건과 관련 선박용품 제조업체인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 박모씨와 해덕파워웨이 자회사 세보테크의 거래업체 M사의 오모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추가 기소하고, 세보테크의 강모 총괄이사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김 대표와 공모해 지난 5월 해덕파워웨이의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 사용하고, 이와 별도로 추가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가장납입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해덕파워웨이 대출금 133억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또 박 전 대표는 강 이사와도 공모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세보테크 자금 30억원 결손을 은폐하기 위해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는 등 허위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가 하면, 지난해 8월 해덕파워웨이 자금 3억3000만원을 자신의 주총의결권 매집 비용으로 임의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표는 이외 지난해 11~12월 해덕파워웨이 지분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차명보유하고 이에 대한 공시를 누락한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도 받았다.
강 이사의 경우 앞선 박 전 대표와 공모 외에도 오 회장과 공모해 세보테크 자금 22억5000만원을 코스닥 상장사인 M사 인수 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한 횡령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개로 강 이사는 올해 2월 세보테크 자금 15억원을 환전중개업 투자금으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오 회장은 지난해 5월 세보테크 자금 30억원을 코스닥 상장사인 S사 인수계약금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 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