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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기준 충주 31개 농가, 제천 3개 농가 등 충북 지역의 사과 과수원 34곳이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다. 충주 26곳 과수원에서도 의심증상이 발견돼 현장 시료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올 들어 과수화상병 확진을 받은 농가는 경기 안성, 충남 천안, 충북 충주·제천 등 4개 지역 45농가(27ha)다.
농진청은 충주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25일 발생상황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번 전수조사에는 소속 식물병 전문가 68명을 투입해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된 과원은 신속한 매몰 등 긴급조치로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전국의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예찰 전문요원들도 같은기간 관내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집중예찰을 강화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원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하고 과수수출단지 조사도 병행한다. 농협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과수화상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홍보·지도를 진행한다.
전수조사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설치·운영 중인 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에 관계기관 대책 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등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과수화상병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과수재배 농가의 자발적 예찰 강화와 준수사항 실행이 필요하다고 농진청은 전했다.
먼저 과원 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과원 출입 시 철저히 소독해야 하며 농업인 스스로 주 1회 이상 자가 예찰을 실시해야 한다. 전정(가지치기)·적과(열매솎기) 등 과원 작업 시 필요 인력은 가능한 지역 내에서 확보하고 농작업 후 잔재물은 땅에 묻거나 분쇄해 없애고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묘목 등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정충섭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과수화상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빨리 발견해 신속히 방제하는 게 중요하다”며 “과수재배 농업인의 적극적인 예찰과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