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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의심자 검사·격리 거부땐 징역형…`코로나3법` 복지위 통과

이정훈 기자I 2020.02.20 16:06:13

복지위 전체회의서 `코로나3법` 의결…2월중 본회의로
감염병 우려지역 모든 외국인 출입국 금지 가능해져
의심환자 검사·격리·치료 거부시 1년이하 징역형 가능
박능후 장관 "대구 특별방역지역 지정 검토…곧 발표"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감염병 지역의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한편 의심환자가 보건당국의 입원과 격리 명령을 거부할 땐 1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코로나 3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륙만 등을 안건으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으로 불리는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 지역의 외국인 입국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었다. 감염병 지역으로부터 외국인이 입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환자만 출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온 모든 외국인 입국을 막을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지역 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에게 자가격리나 시설격리, 증상확인, 조사·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현행법에는 단순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론만 적시돼 있다. 실제 31번 확진환자처럼 코로나19 검사 권유를 여러 차례 거부할 경우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커지게 된다. 이번 법 통과로 앞으로는 31번 환자와 같은 경우 당국이 검사 및 격리·치료를 강제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 개정안에는 감염병 유행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물품의 국외 수출 및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감염의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 근거,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인력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은 삭제됐다.

ITS(해외여행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운영도 의무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과 약사 등은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고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의료계 반발로 인해 과태료 등 벌칙조항은 담지 않았다.

한편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 보건당국은 이 지역을 특별방역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출석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앞으로 다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구와 경북 지역에 대해 특별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대구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미래통합당 김순례 의원의 지적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논하기 이전에 특별방역지역임은 분명하다”며 “특단의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니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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