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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사법부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만으로는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한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던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감정과 완전히 괴리된 판결”이라며 “국민께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안 전 지사는 본인 때문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받았다는 여성에게는 뻔뻔하게도 사과 한마디 남기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의 무죄판결을 보며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법적으로 무죄가 됐다고 정치 도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변인은 “이미 안 전 지사에 대한 정치 도덕적 책임은 심대하다”며 “이번 판결이 ‘미투운동’에 좌절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