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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속여 2631억 부당이득"…방시혁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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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I 2026.09.03 13: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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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의장 등 5명 불구속 송치
부당이득 2631억원 전액 추징보전
압수수색·구속영장 檢단계서 제동
검경 간 법리 판단 차이도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하이브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을 기망해 수천억 원 규모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수사 개시 약 1년 9개월 만에 검찰로 넘겨졌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사진= 연합뉴스)
방시혁 하이브 의장(사진=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과 하이브 전·현직 경영진,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 등 총 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압수수색 직전 해외로 출국한 김중동 전 최고투자책임자(CIO)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내리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4월 상장 검토에 돌입한 뒤 같은 해 7월 상장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부터 10월 사이 기존 주주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지분 매각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시에 사모펀드 출자자들에게는 IPO 추진 계획을 공개해 자금을 유치했고,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기존 주주들의 주식을 사들였다.

이후 하이브가 2020년 10월 유가증권시장에 성공적으로 입성하자, 피의자들은 상장 직후와 이듬해 5~6월 두 차례에 걸쳐 주식을 전량 처분해 약 2631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 분야별 전문가들이 공모한 조직적·계획적 금융·증권 범죄”라며 “독점적인 상장 정보를 은폐해 막대한 사익을 편취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중대한 질서 교란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송치는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지 약 21개월 만에 이뤄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검찰과의 법리 이견 및 영장 반려가 잇따르며 진통을 겪었다.

경찰은 한국거래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 신청한 끝에 집행할 수 있었고, 지난 4월 21일과 30일 방 의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이 ‘소명 부족 및 보완 필요’를 이유로 연달아 기각했다.

적용 법조를 둘러싼 양측의 시각차도 평행선을 달렸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보았으나, 검찰은 특정 개인에 대한 재산 범죄인 ‘형법상 사기’에 가깝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은 개인적 법익에 가까워 사기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하지만 단순히 기존 주주를 속인 것이 아니라 차익을 얻기 위해 상장 정보를 독점한 사회적 법익 침해라고 봐 의견 합치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의 송치와 별개로 서울남부지검도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에 수사를 지휘해 관련 의혹을 별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특사경의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향후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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