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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세 목적이면 종부세 폐지하고 재산세 누진세율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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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I 2026.07.24 13: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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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 24일 국민의힘 토론회서 지적
"동일 과세 대상에 불필요한 이중과세…종부세, 태어나지 말았어야"
"고가 자산 과세는 재산세 누진세율 인상으로 충분히 달성 가능"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정부가 비거주 주택이나 초고가 아파트 등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행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 통합 후 누진세율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24일 나왔다.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토론회에서 정부 정책 비판하는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토론회에서 정부 정책 비판하는 장동혁 대표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은 이날 국민의힘 부동산 토론회에서 “종부세는 세법상 원천적으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기형적 세목”이라며 “종부세를 재산세로 편입시키고, 필요시 재산세의 누진세율을 개편하는 것이 조세 원칙에 부합하는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오 이사장은 현행 종부세 체계의 가장 큰 결함으로 ‘세법 논리의 불합리성’을 꼽았다. 현재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 대상이 동일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현행 보유세 체계는 불필요한 국세(종부세)를 굳이 만들어 놓고, 제2의 이중과세를 스스로 조정하고 있는 무의미하고 혼란스러운 구조”라며 “지방세와 국세 조정에 관한 법률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오 이사장은 다주택 여부나 고가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종부세를 재산세 체계 안으로 흡수·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비싼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는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기존 재산세의 누진세율을 올리면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라며 “국세로 거둬 다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복잡한 종부세 대신 실질적 지방세인 재산세로 일원화하면 지자체의 주체적인 재원 확보에도 훨씬 유리하다”고 제언했다.

오 이사장은 정부가 고가 주택 관련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과세를 검토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고가 주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 1주택자에게 투기 목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며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과세는 가능하겠으나, 과도할 경우 오히려 주거 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의 본질적인 생리를 무시하고 세제나 대출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 자체가 시장 왜곡만 부추길 뿐 성공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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