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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떨어진 캐리어 2개에 ‘쿵’…“전치 8주, 1년 다 망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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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I 2025.08.07 09:29:05

지난해 6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서 사고
중년 여성이 실은 캐리어 2개 추락해
피해 여성, 전치 8주에 직장도 못 다녀
“너무 절망스러워”vs“경미한 사고”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에스컬레이터에서 캐리어만 옮긴 중년 여성으로 인해 한 여성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남자 친구와 저녁 식사 후 지하철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 이같은 일을 겪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A씨는 이날 오후 8시 19분쯤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에서 개화역 방향 지하철을 타기 위해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탔다.

그런데 A씨가 중간쯤 내려갔을 무렵 뒤에서 한 중년 여성이 이 에스컬레이터에 큰 캐리어 2개를 실어서 내려보냈다. 여성이 나머지 1개를 실으려던 그때 먼저 실어둔 캐리어 2개는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당시 뒤를 돌아본 A씨는 피할 새도 없이 캐리어 2개에 부딪혀 넘어지고 말았다. A씨는 주저앉은 상태로 에스컬레이터 계단에 밀려 내려갔다고 한다.

A씨는 “뒤에서 갑자기 ‘도르르’ 소리가 나서 뒤돌아봤는데 캐리어가 정말 크게 보이면서 그냥 ‘온다’ 하고 맞았다”며 “2초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근데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같이 떨어지니까 피할 데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미끄럼틀 타듯이 ‘ㄴ’ 자로 앉아서 쿵쿵 내려왔다. 당시 치마를 입고 있어서 허벅지에 찰과상이 손바닥만 하게 생겼다”며 “그 상태에서 너무 아파서 일어설 수 없었고, 움직이지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당시 주변에서 A씨 대신 경찰과 119에 신고를 해줬고, A씨는 크게 다친 상황에서도 경찰에 해당 캐리어의 크기와 무게 확인을 부탁했다고 한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캐리어를 실은 가해 여성 B씨는 “제가 잘못한 것 같다. 딸 같은 사람한테 미안하니까 보상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A씨가 “변호사 통해서 형사 합의하겠다”고 하자 B씨는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실수한 건데 보험사 통해서 보상받으면 될 일이다. 내 돈은 안 쓰겠다”는 황당한 대답을 내놨다.

결국 A씨는 B씨와 형사 합의가 결렬돼 보험을 통해 700만원 정도를 받았다며 “치료비는 2700만원 넘게 들었다. 여성은 과실치상죄로 벌금 100만원 처분받았다”고 토로했다.

현재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씨는 “여성의 실수로 지난 1년이 다 망가졌다”며 “상해진단서에서 전치 8주 이상, 정신과 진료도 4주 이상 필요하다고 나왔다. 골절이 없던 건 다행이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 타박상은 기본이고 목, 허리 디스크 손상이 있고 턱관절 통증도 심해져 죽만 먹는 기간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또 A씨는 병원에 2달 넘게 입원을 하다보니 직장에서도 잘렸다고 한다. A씨는 “신체적으로도 ‘운동해서 더 건강해지면 되지’라고 말하지만 사고 후 동작에 제한이 많아졌다.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너무 절망스럽다”며 “제가 이제 40세인데 갑자기 50~60대 몸 상태로 살아가는 게 말이 되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반면 B씨는 “실수로 벌어진 일에 대해 굉장히 미안하지만, A씨가 못 걷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기엔 경미한 사고였는데 과도하게 확대된 것 같아 유감”이라며 “저 역시 사고 이후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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