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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배임죄 남용 방지 등 규제 합리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전날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대행은 “배임죄 남용 문제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재계의 주요 건의사항이자, 우려사항”이라며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고 배임죄 남용 방지 등의 대책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앞으로도 민주당은 정부의 경제형벌합리화TF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며 “배임죄 남용 방지를 포함해서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필요할 경우에 입법 또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배임죄 개정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보다는 검찰의 자의적 기소를 막을 수 있도록, 대법원 판례 수준으로 법률에 ‘경영판단원칙’ 등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 따른 민사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경영판단원칙’을 추가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회엔 이 같은 내용의 형법·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은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과의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배임죄 완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형법상 배임죄 완화가 검찰의 권한 약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만큼, 추후 검찰 개혁 입법과 연계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