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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뚜기와 면사랑 사이에서 기존의 중소기업 OEM을 통해 거래하던 한도 내에서는 확장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두 기업이 그간 거래했던 양을 유지한다면 사업 확장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오뚜기와 면사랑은 앞으로도 계속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면사랑은 오뚜기 창업주인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의 맏사위인 장세장 대표가 운영하는 국수제조업으로 약 30년간 오뚜기와 거래해왔다. 그러나 면사랑이 2023년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면서 거래가 어려워지게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수제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은 중소기업과만 거래할 수 있어서다. 이에 오뚜기는 면사랑과 거래량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사업 확장 승인을 신청했지만 중기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오뚜기에 새로운 거래처를 찾으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오뚜기와 면사랑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집행정지 처분도 법원에서 일부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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