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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공범이자 내연관계인 조현수(31)와 범행 이후 남편 윤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 측으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한 뒤 2020년 11월 16일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 측은 이씨가 나이와 소득에 비해 생명보험 납입액 수가 큰 점,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니라 모두 이씨인 점 등을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씨에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씨(사망 당시 39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한편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