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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앞서 유 전 본부장 측은 지난 18일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나오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엄 선정 시 조작이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행위도 없었기에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도주, 증거인멸 우려도 구속 이후 수사협조로 사실상 사라졌기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챙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또 이번 사업으로 1820억여 원 이상의 초과 이익을 민간사업자에게 모두 돌아갈 수 있도록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 사업구조를 짜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함께 받는다.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배임 혐의에 공모한 혐의를 받은 김 씨는 법원에서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 1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법원이 김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이 유 전 본부장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법원이 대장동 의혹 관련 언급이 나와 핵심 증거로 지목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셈이기 때문이다. 구속적부심 결과 인용될 경우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는 큰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는 전망도 따랐다.
그러나 법원이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며 검찰의 기존 수사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8일 유 전 본부장을 피고인 신분으로, 정 회계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불러 다시 한 번 이들의 진술을 확인했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20일쯤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