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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위원회는 이달 중 2050 시나리오안을 검토한 뒤 위원회안을 마련, 이후 8월 산업·노동·청년·시민사회·지자체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중 국민정책참여단 대국민토론회와 일반국민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진행한 후 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의결, 국무회의 심의·의결로 최종안을 도출키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일부 언론을 통해 정부의 2050 시나리오로 언급된 내용들은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구성한 기술작업반에서 작성해 위원회에 제공한 자료로써 위원회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 성격”이라고 말했다.
기술작업반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흡수원, 탄소포집기술(CCUS), 전환 등 총 10개 부문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통해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기술작업반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주요 쟁점으로 △석탄발전 유지 여부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 전망의 적정성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 문제 △재조림 등 흡수원 조성에 따른 생태계 영향 △CCUS의 실현가능성 및 감축량 산정의 적정성 등을 제기했다.
윤 위원장은 “기술작업반의 안을 바탕으로 전문위원회를 꾸려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기술작업반 안과 위원회 방안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중 석탄발전소 존치안이 특히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윤 위원장은 “기술작업반이 제시한 안 중에는 석탄발전소 존치안이 있는데, 이 것은 위원회도 굉장히 중요 쟁점으로 내부에서 토론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이 문제되고 있는 것이 현재 민자사업으로 건설되고 있는 것을 지목했다. 그는 “이미 인허가가 이미 났기 때문에 문제”라며 “그 부분에 대해 석탄화력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경우 어떤 법적 제도적 노력 필요할지 따져봐야될 부분 있어 이런부분까지 심도있게 논의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부지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입지 규제 제도 개선과 주민참여, 이익공유 제도 개선을 통해 부지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활용가능한 농지, 유휴지, 국공유지, 건물, 해상 등이 우선 고려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절반이 넘는 지자체가 태양광 설치 입지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되려면 법제도 개선, 주민수용성 등 다양한 기반이 필요하다”며 “현 제도 한계안에서 미래모습 보여주는건 불충분하며,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이익공유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주민참여 확대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8월 쯤 연구용역안에 따라 4분기께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