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권익위원장 "김학의 출금 사건, 누가 봐도 공정·엄정하게 처리"

정다슬 기자I 2021.01.28 15:19:00

박범계 인청 이후 권익위 태도 바꾸기 의혹 부인
"정상적인 절차로도 2~3개월 걸리는 사안"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엄정하게 규정대로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각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공정성,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고 권익위가 검찰로 보내려고 한다, 경찰로 보내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확한 내용은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전원위원회에서 수사기관과 수사 의뢰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권익위는 26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신고자가 보호 신청을 했다는 것을 밝히며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송부·이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발표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김 전 차관의 사건을 공수처로 보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다음 날에 이뤄지면서 일종의 ‘정권 코드 맞추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고자 역시 권익위 신고 당시 자신은 공수처 이첩을 원했지만 권익위가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다.

전 위원장은 “나도 언론에 나오는 내용을 기사를 통해서 봤다”면서 “신고자의 의사를 감안할 수 있지만 권익위의 절차는 신고자의 의사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집행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수사 의뢰를 할 것인지, 수사 의뢰를 할 경우 송부·이첩·고발 중 어떤 형식을 취할 것인지 대상기관은 검찰·경찰·공수처 중 어느 곳이 될 것인지 이런 모든 요건을 파악해야 한다”며 “현재 그 절차 중에 있고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는 데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설명했다.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전 위원장은 “(공익·부패신고자로 보호받으려면) 관련된 법령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신고해야 하고 정해진 수사기관, 신고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고, 법에 정해진 불이익을 당해야 하고 보호조치 역시 법에 정해진대로 하게 돼 있어 매우 까다롭다”며 “효율적으로 이 모든 사건을 단시간에 조사하는 것이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적 관심사와 신고자의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검토를 마치는 한편, 다양한 내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0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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