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한국거래소는 임직원 횡령·배임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간 톱텍(108230)을 최종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반적인 배임과는 성격이 달라 경영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게 거래소 판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16일 “톱텍 경영진의 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해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며 “횡령·배임으로 인한 금액이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권 매매거래 정지도 해제돼 17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앞서 톱텍은 지난해 방인복 사장 외에 3명 등 임직원의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로부터 공소가 제기됐다. 수원지방검찰청은 톱텍을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155억9709만원 규모의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배임 혐의발생과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지난달 4일부터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거래소는 이날 톱텍에 대해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반적인 횡령·배임은 회사 돈을 부실기업에 대여하거나 부실한 투자 유가증권을 취득하거나 실질적으로 돈을 횡령해서 사라지는 건데 톱텍은 위장 자회사에 대한 매출금액 문제였다”며 “일반적인 배임과 다르고 경영안정성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횡령·배임이 영업이나 재무, 경영 투명성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결론 내렸다”며 “기술유출방지법 문제 역시 상장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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