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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지방청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등 비위 5년간 1316건"

유태환 기자I 2018.10.15 14:49:28

교육위 소속 김현아 의원 15일 관련 현황 공개
음주운전 611건으로 최다…성 관련 범죄 58건
하지만 경징계인 불문경고·견책이 46.2% 달해
"솜방망이 처벌, 공무원 도덕적 해이 부추겨"

(자료=교육부,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이 최근 5년간 저지른 비위 행위가 13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교육공무원이 저지르는 각종 비위에 대해 종류를 불문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결과를 분석한 결과 비위행위 중 음주운전이 611건(46.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업무태만 100건(7.6%), 교통사고 등 87건(6.6%), 폭행 및 상해 78건(5.9%), 배임 및 횡령 65건(4.9%), 성 관련 범죄 58건(4.4%), 타 법률 위반 56건(4.3%), 뇌물·금품·향응 수수와 회계부정 각 34건(2.6%), 무면허운전 21건(1.6%), 강간 및 강제추행 19건(1.4%), 손괴와 절도 각 18건(1.4%), 사기 15건(1.1%), 도박 13건(4.0%), 모욕 10건(1.0%), 공무집행방해 8건(0.6%)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172건으로 가장 많은 비위가 발생했으며 서울 150건, 경기 134건, 충남 127건, 경북 106건, 전남 86건, 충북 71건, 전북 64건, 대구 58건, 부산 57건, 울산 50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징계 등을 우려해 신분을 은폐한 경우도 48건이나 됐다. 이 중 전남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12건, 울산 7건, 전북 4건이었다.

성 관련 범죄 중에서는 성추행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12건, 성매매 11건, 불법촬영을 한 경우가 7건, 성폭력 6건으로 확인됐다. 학생을 성추행한 경우도 2건 있었으며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 한 경우도 각각 1건씩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비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는 지적이다.

적발된 비위에 대한 징계 중 불문경고가 114건(8.7%), 견책이 494건(37.55%)으로 전체 비위 처분 중 46.2%에 달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은 32건(4.5%), 해임은 58건(4.4%), 파면은 28건(2.1%)에 불과했다. 공무원 징계는 경징계인 견책·감봉 등과 중징계인 정직·강등·해임·파면 등으로 나뉜다.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살인행위에 해당한다며 처벌 강화를 시사한 음주운전의 경우, 611건의 징계 중 견책이 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1개월이 167건으로 처벌이 약했다. 파면은 한 명도 없었고 해임도 15명에 불과했다.

김현아 의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 등 종류를 불문하고 각종 비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경고와 견책, 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이 교육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는 만큼 비위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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