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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의 평화지대화 첫 조치, JSA 비무장화…남북한 초소만 11개

김관용 기자I 2018.06.18 17:14:50

판문점선언 후속조치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서
판문점 JSA 내 비무장화 관련 의견 교환
MDL 및 서해 NLL 인근 화력, 쌍방간 위협 인식 공유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남북한 군 당국이 4·27 판문점 선언의 후속조치로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첫 조치는 판문점 내 JSA의 비무장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DMZ는 서쪽 끝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부터 동쪽 끝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까지 155마일(약 250km) 가량 이어지는 MDL을 중심으로 남북한 각각 2km까지다. 면적은 907㎢로 제주도 면적(1849㎢)의 절반에 가깝다. 정전협정에 따라 이 4km 구역 내에선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 군사시설의 설치 등이 금지된다.

하지만 남북한이 정전협정 규정대로 DMZ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 북한 측은 북방한계선에서 DMZ 내로 1~1.5km까지 진입해 철책선을 설치했다. 282개소의 감시초소(GP)와 관측소(OP)를 운용하고 있다. 남한 역시 남방한계선에서 500m까지 DMZ 내로 진입해 철책을 설치했다. 우리 군의 DMZ 내 GP 및 OP는 100여개로 수적으로 북측의 약 3분의 1수준이다. 특히 북측은 박격포 진지 234개소, 고사포 진지 92개소, 대전차포진지 28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군도 이에 대응해 기관총과 유탄발사기 등을 DMZ 내에 반입했다. 지금의 DMZ는 말이 비무장 지대지 사실상 ‘중무장 지대’인 셈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정상회담 이후 4·27 판문점 선언에서 DMZ의 평화 지대화 등 충돌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 14일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판문점 JSA를 비무장화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초보적 수준의 의견 교환이긴 했지만 11년만에 열린 남북 군사회담에서 판문점 JSA를 시범적으로 비무장화하는 문제 등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JSA에는 현재 북측 7개 초소, 남측 4개 초소를 운용하고 있다. 다른 초소들 역시 중화기를 운용하고 있지만, 특히 ‘돌아오지 않는 다리’ 앞 북측 7초소와 ‘72시간 다리’ 앞 북측 6초소는 JSA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중무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해 11월 13일 북측 72시간 다리를 건너 JSA를 통해 귀순한 북한군인은 당시 추격조의 AK 자동소총 등의 총격을 입었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JSA 내에서는 권총만을 소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논란이 일었다. JSA 내에서 남북한 초소의 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박격포와 기관총 등 중화기만 빼 내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남북한은 이번 군사회담에서 MDL과 서해 NLL 일대에 대거 배치된 장비들이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인식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와 서해 NLL 일대 해안포 등에 대한 후방 철수 논의가 향후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 군 역시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해 155㎜ K-9 자주포(사거리 40여㎞), 차기 다연장로켓포(MLRS) ‘천무’(사거리 80㎞)를 전방에 배치하고 있다. 또 경기 동두천에 있는 주한 미 2사단 예하 210 화력여단도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전력이다. 서북도서 일대에도 남북한의 화력이 집중돼 있어 서해의 화약고로 불리고 있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DMZ의 실질적 비무장화 등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이번 남북간 군통신선 완전 복원 합의를 통해 우발적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불신과 오해를 없애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양=남북정상회담 특별취재팀 방인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내 ‘도보다리’를 함께 걸으며 군사분계선(MDL) 표식물 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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