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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조세범죄 중점수사팀(팀장 양인철 형사5부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요양원 대표 이모(56)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모(73)씨 등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허위 청구를 하다 적발된 요양원에 대한 행정 처분을 무마해주겠다는 등 각종 청탁 대가로 4억원 상당의 뒷돈을 챙긴 브로커 강모(56)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적게는 수천만~수억원대, 많게는 25억원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타낸 혐의(사기 등)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요양보호사나 물리치료사를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근무 시간을 부풀려 실제보다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 수법을 썼다. 또 노인들에게 소정의 대가를 주고 명의를 빌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허위 신고해 비용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부당 수령한 장기요양급여는 총 108억 60만원에 이른다.
요양원 29곳 중 6곳의 경우 대표와 함께 직원 9명도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요양원 자체적으로 요양서비스 내용을 산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비용을 청구하게 돼 있고, 공단 실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악용한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불법으로 타낸 108억 60만원 가운데 48억 4300만원을 국고로 환수 조치했다. 또 장기요양급여 관련 유사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