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수사망 좁히는 檢…'통치행위' 뒤집을 증거확보 주력

조용석 기자I 2016.11.14 17:57:45

14일 안봉근·이재만 소환…문고리 3인방 모두 수사
12~14일 사흘간 7개 독대 대기업 총수 조사 완료
檢, 대통령 수사 전 ‘결정적 증거’ 확보에 매진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 이데일리DB)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조사에 나서는 검찰이 핵심인물을 연이어 소환 조사하며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선의’ 또는 ‘통치행위’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檢, 朴대통령 ‘통치행위’ 뒤집을 증거확보 총력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4일 오전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50)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50)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된 정호성(47) 전 비서관을 포함해 ‘문고리 3인방’ 전원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만큼의 혐의를 수집하지 못한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을 급히 소환한 것은 대통령 조사에 앞서 ‘사전준비’ 성격이 짙다. 검찰은 늦어도 오는 16일에는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두 비서관은 구속된 정 전 비서관과 함께 박 대통령이 1998년 대구 달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20년 가까이 보좌한 최측근 참모들이다. 박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머무르며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수사는 결국은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또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유출 의혹과 연관돼 있으며 안 전 비서관은 최순실씨의 ‘청와대 무단출입’을 도왔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들을 수사해야만 이 같은 혐의에 대통령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대통령 조사 때 추궁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난 뒤 나오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총수-대통령 독대 대가성 입증 주력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 7명을 12일 새벽부터 14일 새벽까지 이틀 사이에 급하게 조사한 것도 역시 대통령 조사를 준비하기 위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13일 오후 3시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이 부회장은 11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14일 새벽 1시40분에야 귀가했다.

검찰이 재벌총수를 소환 조사한 이유는 대통령 독대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를 파악해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독대 재벌총수들이 ‘대가’를 목적으로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거액의 출연금을 냈다면 이 돈은 뇌물이 된다. 또 박 대통령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업 총수들은 뇌물공여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박 대통령이 기업들을 상대로 출연금을 내라고 강요했던 것은 아닌지도 총수들을 먼저 수사해야만 대통령을 상대로 확인할 수 있는 의혹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대통령을 재조사하기 쉽지 않은 만큼 검찰로서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박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해명에 마땅히 반박할 수 없을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조사를 앞둔 검찰은 극도로 신중한 모습이다. 조사 이후 대통령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사도 안 된 상황에서 이후 상황을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뇌물죄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도 “조사하지 않았기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