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 IP센터장에서 퇴직하고 NPE ‘시너지IP’를 설립한 후 내부 직원에게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아 삼성전자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가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 전 부사장이 자료를 부당하게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안 전 부사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와의 특허권 합산 내지 소송을 계획하고 영업비밀을 취득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안 전 부사장 측은 이날 취득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2심에서 다툴 것이라 밝혔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쟁점은 정보가 과연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췄는지, 법이 정한 유용한 기술 또는 경영상 정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입법례 및 판례 보고서 자료를 제출하고, 차회 기일까지 영업비밀 관련 전문가 증인과 증거를 신청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7일 오전 10시 30분 2차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