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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단체도 동참"…허위사실로 경선 낙선 운동한 목사·기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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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5.29 12:40:25

22대 총선 광주 경선서 경쟁 후보자 사퇴 촉구
대규모 단체 명의 도용…"공직선거법 위반 맞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단체의 명의를 도용해 당내경선 후보자 사퇴를 촉구한 목사와 지역 언론사 객원기자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씨와 지역 언론사 객원기자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A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B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광주 지역구 당내경선에서 낙선한 C씨의 지지자들로, 다른 경쟁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2024년 3월 회원 수가 적게는 400여명, 많게는 2000여명에 이르는 네이버 밴드에 경쟁후보의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올리고,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문제는 이들이 회원 수가 50만명에 이르는 한 단체가 실제 해당 경쟁후보 사퇴 촉구에 동참하지 않았는데도 동참한 것처럼 기재했다는 점이다.

쟁점은 특정 단체가 후보 사퇴 촉구에 동참했다는 ‘간접 사실’의 유포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해당하는지였다. 더불어 당내경선에서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경우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었다.

1심은 A·B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에 연대했다는 사실은 당내경선에서 후보자 선택에 있어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당원 등 유권자들로 하여금 왜곡된 선택을 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이같은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B씨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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