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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억 부실대출’ 전직 은행지점장, 1심서 “기준 따라도 일부 손실 불가피”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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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지 기자I 2025.12.23 15:30:22

브로커 알선업체에 24억 상당 부실대출 혐의
브로커도 혐의 부인 "부탁으로 돈 빌려준 것”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브로커로부터 청탁을 받고 24억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내준 전 은행지점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증재 혐의로 기소된 전 은행지점장 김모(51)씨와 브로커 역할을 한 손모(49)씨 대한 첫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는 기준에 맞춰 대출을 내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은 “은행지점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총 대출 건수가 1400여건, 금액으로는 3000억원에 가깝다”며 “대출 기준과 절차를 지켜도 일부 부실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대출을 내주고 받은 돈은 대가가 아닌 서로 빌려준 것이라고도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수수했다는 금액은 대출 금액의 1~2% 정도”라며 “부실을 감수하고 본인의 신분 변동까지 예상하며 받은 액수로는 많지 않다”고 했다.

손씨 측도 “김씨가 부탁해 관계상 거절하기 어려워 (돈을)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김씨는 손씨가 알선한 업체에 대한 여신을 승인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1차례에 걸쳐 24억 7100만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해 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그 대가로 5749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앞서 지난 9월 9일 두 사람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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