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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으로,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 15일이다.
김동연 지사는 앞서 지난달 29일 SNS에서 “조국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멸문지화에 가까운 고통을 겪었다. 국민 상식으로나 법적으로도 가혹하고 지나친 형벌이었다. 이제는 가족과 국민 곁으로 돌아올 때”라며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김 지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조국 전 대표가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어내고 국민통합을 향한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