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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현대자동차 및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며 ‘고정성’ 요건을 통상임금 정의에서 제외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013년에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재직자 조건 등이 있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11년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강 본부장은 “(이번 판결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여건과 맞물려 우리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연공서열 중심의 우리나라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