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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판에서 이 회장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물산에게 불리한 합병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측면에서 이익이 되는 합병이었다고 공판과정에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주주의 69.53%가 합병에 찬성했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 측의 주장이 일관적이지 않고 원심에서 이미 배척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 측이 처음에는 ‘물산 측에 의도적으로 불리한 비율과 시점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시점 선택이 문제’라고 주장을 변경했다”며 “(검찰이) 합병의 목적인 승계는 약탈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는데, 당심에 이르러서는 ‘승계가 유일한 목적 아님’ ‘약탈적 합병 아님’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소장에는 ‘단일한 목적’이란 부분이 남아 있다”며 “검사 스스로 공소장에 반하는 모습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승계와 지배력 강화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삼성은 사업적 필요성과 경영 향상이 동시에 고려했으며 이를 원심 재판부가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검사는 여전히 공소장에 물산 및 주주이익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약탈적이지도 불법적이지도 않고 사업상 필요성, 경영상 효과도 존재하는데 물산과 주주이익 고려하지 않았단 게 양립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검찰 측은 “이 회장의 승계가 주된 목적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사업상 필요성이 목적인 것처럼 가장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이 합병비율 검토보고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 담당자는 “제대로 된 평가가 하나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합병 당시 피고인들이 주장한 시너지 효과도 허위라고 검찰은 지적했다. 예상매출 60조원은 양사의 중장기 매출계획을 단순 합산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시너지에 대한 구체적 검토는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국제중재판정부도 이 사건의 시너지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삼성그룹 측이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