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진원생명과학(011000)은 28일 정기주주총회를 열었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모든 안건을 결의하지 못했다고 공시했다.
| 진원생명과학 CI (사진=진원생명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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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진원생명과학은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폐지하고 황금낙하산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의 건과 이사 선임의 건, 상근 감사 선임의 건 등 세 가지 안건을 상정했다.
진원생명과학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임시주총을 통해 이사 선임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상법 제386조 및 제415조에 의거해 현재 이사와 감사가 권리의무를 유지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