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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는 현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에 관해 공소 제기가 있을 때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를 정지하도록 한다.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심의는 지난해 6월 대검찰청의 징계 청구로 시작됐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징계위 개최가 부당하다고 반발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SNS를 통해 “통상 검사가 기소되면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런 식의 자의적, 선택적 적용이 과연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이냐.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무슨 징계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검이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해 지난달 무혐의 종결 결정을 내린 사실도 거론하며 “1심도 끝나기 전에 혐의가 없다며 감찰 종결한 사례를 검사 생활 30년간 접해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손 부장의 사례는 3년의 징계 시효가 임박해 그전에 징계 청구 여부를 결론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