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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은 2019년 당시 경기도가 추진한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 비용 500만 달러, 이 대표 방북 경비 300만 달러를 북측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로부터 대북사업 특혜를 받기 위해 이들 금액을 대납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은 또 2019년 북한 측 인사를 만날 때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 이 전 부지사, 이 대표가 대북사업을 중심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이러한 진술을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하고, 이 대표도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재차 선 그었다. 대북송금은 김 전 회장이 독단적으로 벌인 행위라는 주장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전 회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유씨는 대장동 비리의 주범으로 지목됐다가 “이 세계는 의리 그런 게 없다. 내가 범행의 중심이 돼 버렸다”며 환멸감을 토로하고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관여 사실을 폭로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김 전 회장도 이 대표 측의 ‘책임 돌리기’에 환멸을 느끼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검찰 수사에 더욱 협조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북측에 송금하게 된 동기와 배경도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본인의 독단적인 행각이 아니라, 이 대표 측의 지시·종용에 따른 행동이었음을 입증하면 형량을 덜 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해외로 도피했던 김 전 회장의 심복 박모씨가 이날 국내로 송환되면서 수사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박씨는 김 전 회장의 차명 휴대전화 여러 대를 소지한 인물로, 검찰은 이들 휴대전화 통화 이력을 분석해 사건의 진상을 파헤칠 계획이다. 법조계는 이 대표와의 통화기록 등장 여부를 예의주시 중이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성남시청 등 40여 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겨냥해 전방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