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결혼 3년 만에 왕진진과 마침표

이성기 기자I 2020.09.10 18:50:55

왕씨 상대 이혼 소송 일부 승소 판결
`리벤지 포르노` 등 논란 끝 이혼 마무리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과 논란 끝에 법적 이혼했다. 결혼한 지 2년 9개월 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강하영 판사는 낸시랭이 왕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낸시랭과 왕씨의 이혼 절차는 법적으로 마무리된다. 다만 낸시랭이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 관련해서는 일부만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왕진진과 낸시랭.
낸시랭은 문화예술 사업가를 자처하는 왕씨와 2017년 12월 혼인 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10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후 소송을 냈다.

한편 낸시랭은 접근 금지를 비롯해 협박과 가정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명령까지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월 왕진진에게 낸시랭 주거지에서의 격리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명령했다.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던 중 자취를 감춰 지명수배가 내려졌고 지난해 5월 서초구 한 노래방에서 체포됐다.

이와 별도로 왕씨는 2017년 별도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