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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라임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400억원으로 재향군인회 상조회(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향군상조회가 보유한 자산 37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후 자산 유출 사실을 숨긴 채 다른 상조회사에 향군상조회를 되팔면서 매각대금 250억원을 가로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은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과 그 가족에게 8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과거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에서 ‘미키 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으며,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구속 기소됐다.
또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고교 시절부터 친구로 지내온 것으로 알려진 금융감독원 출신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그 가족에게 약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 자신의 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게 약 8000만원 상당의 골프 회원권을 줬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어 지난해 11월 횡령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던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 팀장의 도피처를 마련해주고 도피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김 전 회장에게 적용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라임 자금 192억원을 횡령하고 향군상조회 관련 사기 범행 등에 가담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장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을 비롯해 라임 사태와 관련된 주변 인물들의 추가 혐의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