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소득 하위 40% 노인까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도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들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법안소위는 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이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탈북민 가구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수도료·공공요금 등 체납 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을 확대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이 제한된 대상 기관 가운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지정 기관이 추가된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다음달 2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같은달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경찰, 승진 지역 내 서장 역임 1회 제한 없앤다[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10157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