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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은 16일 김용연 시의원이 설명자료를 낸 직후 다시 반박자료를 내고 “해명하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의혹만 더 불거지고 있다. 스스로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앞서 김성태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행안위 서울시 국감에서 김용연 시의원과 관련된 등명종합건설이 마곡지구 토지를 특혜분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등명종합건설은 김용연 시의원이 설립한 회사로 부인이 대표다.
김성태 의원은 김용연 시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시, SH공사에 ‘강서마곡지구 내 토지 유형별 현황자료’를 요구했고 이를 통해 입찰가격을 가늠해 4개 필지를 낙찰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자료요구를 통해 분양정보도 사전 입수했다는 게 김성태 의원이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용연 시의원은 SH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는 이미 낙찰 완료돼 SH공사 홈페이지 및 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 공표된 현황자료로, 누구라도 접근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제출받은 자료는 서울시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마곡지구 공실률 우려와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사용됐다고 해명했다.
또 등명종합건설은 토지 분양 당시 경쟁입찰방식의 적법한 절차를 따랐고, 특혜는커녕 오히려 비싼 가격에 낙찰을 받아 2개 필지는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태 의원은 김용연 시의원의 해명을 재반박했다. 그는 김용연 시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는 온비드 공개자료와 달리 ‘평당금액’이나 ‘낙찰률’이 기록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입찰가격을 예정가 대비 어느 정도로 써내야 하는지 가늠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택지분양은 최고가 입찰방식으로 이뤄져 분양차익 실현은 불가능 구조였다”며 “모든 물건에서 낙찰률이 110%를 상회해 애초부터 택지분양차익 관련 의혹이 제기될 수 없는 마당에 엉뚱한 이유를 대고 있다”고 말했다.
2개 필지는 비싼 가격에 낙찰받아 계약이 해지됐다는 주장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자본력이 안 되는 업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필지에 470억원을 쓰고 낙찰돼 잔금을 내지 못한 상황을 초래한 것”이라며 “‘중도금 납기일을 6개월 이상 도과한 2개 필지’를 올해 8월이 아닌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한 10월 8일에 계약을 해제한 것도 석연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성태 의원은 김 시의원이 해당 자료를 서울시 본회의 시정 질의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실제는 자료와 관련 없는 내용을 질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SH공사 등에 대한 감사를 통해 스스로 진실을 밝혀내지 않는다면, 그 특혜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을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