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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서 통관절차 분리…"수출입 지원강화·밀반입 처벌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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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I 2019.02.14 15:21:29

대외경제장관회의서 통관절차법 제정 논의
통관절차 별도로 규정해 기업 수출입 적극 지원
北석탄 밀반입 선박 몰수 등 명확한 처벌규정 확립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정부가 관세법에서 통관규정을 분리해 ‘통관절차법’을 만들기로 했다. 통관절차법이 만들어지면 북한산 석탄 밀반입처럼 통관 문제에 대한 처벌이 보다 명확해지고 수출입 기업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제20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신(新) 통관절차법 제정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통관절차법을 관세법에서 분리해 올해 안에 법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2020년 말까지 입법 완료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통관 규정은 관세법의 하위 규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른 세법과 달리 조세 실체규정(관세)과 절차규정(통관)이 혼재해 내용이 방대하고 법체계가 복잡하다”고 했다.

국세와 지방세는 세목이나 행정목적별로 규정을 분리해서 운영하는데 관세법은 조세와 통관절차 규정을 함께 담다보니 조문이 많고 복잡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그동안 통관 절차에 대한 규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다보니 위해물품 차단이나 권리구제 절차가 불충분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북한석탄 밀반입 사건의 경우 관세는 냈지만 통관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국제법규인 UN결의 위반 운송수단의 경우 세관공무원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다.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불응할 경우 처벌(1000만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지만 처벌 수위가 적정한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정부가 통관절차법 제정을 추진하는 또다른 이유는 기업의 수출입지원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관세청이 수출입 지원을 하고 있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다. 특히 소액물품 수출(역직구 등)이 증가하면서 물품 보관이나 통관, 배송 등에 대한 지원요구가 커지고 있다.

소규모·개인 통관이나 미래사회 대비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통관절차법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다. 현행 관세법이 통관을 대규모·기업 중심으로 규정하다보니 여행자 통관이나 해외직구 등 일반 국민에게 적용하는 규정이 관세청 고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해외여행자 수는 2870만명으로 2010년 대비 3.5배가량 늘었고 해외직구 시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 수도 1023만명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통관절차법이 만들어지면 통관 절차에서 수집한 정보를 다른 정보와 통합·분석하는 등 다양한 업무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빅데이터·AI 등 미래기술, 국경관리 기관관 위험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규정이 필요한데 현행 관세법에서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무역환경 변화에 맞춰 관세법전을 기반으로 세관현대화법, 항만보안법 등이 별도로 만들어졌다.

세관현대화법은 세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화를 촉진하는 내용이었고 항만보안법의 경우 9·11 테러 이후 통관단계에서 국경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은 법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관세법, 전자정보처리 법 등 4개의 법률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관세의 부과징수를 규정한 해관법과 특별법 성경의 수출입상품검사법을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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