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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회계처리 투명…대우조선해양과 달라" 재확인

김지섭 기자I 2018.11.20 16:57:53

홈페이지에 증선위 결정·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응답 게재
자회사 에피스 장부 반영 과정서 생긴 회계 해석 차이
증선위 결정은 고객과 투자자 신뢰 걸린 중요한 문제
"회계처리 적절성 최선 다해 입증할 것"

[이데일리 김지섭 기자]“회계처리는 보수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졌고 본질적인 기업가치 변화에도 영향이 없었으므로 다른 분식회계 사례와는 전혀 다릅니다.”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홈페이지를 통해 ‘증권선물위원회 결정 및 국제회계기준 IFRS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응답’을 게재하며 자사의 사례는 다른 분식회계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회계처리 이슈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당사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재무제표는 영업적 측면에서는 어떤 회계적 이슈도 없다”며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 자회사인 에피스를 당사 장부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적인 해석의 차이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한 2012년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2015년부터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에피스 설립 당시 당사 지분은 85%이고 이사회 구성도 삼성 4명, 바이오젠 1명이었기 때문에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해 에피스를 연결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사 측은 “증선위는 2012년부터 지분법 회계처리를 해야하는 이유로 에피스의 신제품 추가, 판권 매각에 대한 바이오젠의 ‘동의권’을 공동지배권으로 해석했는데, 이는 통상적인 합작계약서에 나타나는 소수주주권으로서 경영 의사결정을 위한 경영권이 아니라 합작사인 에피스가 바이오젠의 경쟁제품 출시·판매를 막기 위해 요구한 ‘방어권’”이라며 “2012년 설립 당시에는 지분법 적용이 아닌 연결회계 처리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자회사에서 지분법으로 변경한 이유는 “해당 시기에 에피스 제품이 판매허가를 받기 시작하면서 기업가치가 증가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은 실직적인 권리가 됐다”며 “이에 IFRS에 따라 바이오젠의 지배력을 반영해 지분법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15년 회계기준을 변경할 때 미래전략실과 논의해 결정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내부문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유출된 물건은 결정된 내용을 보고하는 문서가 아닌 검토 진행 중인 내용을 보여주는 문건”이라며 “당시에는 미래전략실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이익 및 손실이 발생하는 중요 회계이슈인 지분법 전환에 대해 회사가 검토 중인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이 있었으나, 회사는 회계법인 권유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일각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이슈를 두고 엔론,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와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 미국의 엔론 사태 또는 대우조선해양은 회사의 매출을 가공 계상하거나 원가 및 비용을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익을 부풀림에 따라 기업본질의 가치가 훼손됐고, 외부에 회계처리 근거를 숨겼다”며 전혀 다른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당사는 사람 생명과 연관된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는 회사로 데이터의 무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회사”라며 “이번 증선위 결정은 당사에게 있어 단순한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사업과 직결되는 고객과 투자자 신뢰가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선위 과정에서 회계처리와는 무관한 내용들이 계속해 공개되고 시장에서 왜곡되게 해석됨에 따라 회사 입장에서는 공식적이고 정제된 입장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결정 및 IFRS 회계처리에 대한 FAQ 게시문(자료=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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